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부회장 채 알렉산드라(Цхай Александра Сергеевна)가 새로 출범한 ‘카자흐스탄 국민회의(Қазақстан Халық Кеңесі)’ 위원에 선임됐다.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9월 22일 국민회의 위원 126명의 명단을 승인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위원에는 지방의회와 공공위원회, 사회단체 및 비영리단체, 민족문화단체 대표 등이 포함됐다. 고려인 가운데서는 채 알렉산드라와 카자흐스탄 전국자원봉사네트워크 회장이자 고려인협회 후원회 위원인 김 베라(Ким Вера Александровна)가 위원으로 선임됐다.
카자흐스탄 국민회의는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최고 헌법상 자문기구다. 회의는 국가의 주요 국내정책에 관한 제안과 권고를 마련하고,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국민투표 실시를 제안할 권한도 갖는다. 국가기관과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력해 사회적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도 맡는다.
국민회의는 민족문화단체 42명, 사회단체 및 기타 비영리단체 42명, 지방의회와 지역 공공위원회 42명 등 모두 126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의 임기는 4년이다. 민족문화단체와 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위원은 최소 3년 이상의 사회활동 경력을 갖춰야 한다.
국민회의의 주요 의사결정은 전체회의에서 이뤄진다. 전체회의에서는 법률안 제출, 국민투표 발의, 국내정책과 사회통합 등에 관한 제안과 권고 등을 논의한다. 위원장은 4년 임기로 선출되며, 대통령 또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회의의 실무는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설치된 사무국이 지원한다. 사무국은 전체회의와 상설기구의 운영, 법률안 검토, 국민투표 관련 절차, 공공통제 등을 지원하며 세계·전통종교지도자대회 개최 업무도 담당한다. 사무국은 지난 7월 2일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됐다.
카자흐스탄 국민회의는 지난 6월 5일 제정된 헌법법에 따라 법적 지위와 권한이 정해졌으며, 관련 법은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