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행정적 책임도 최초로 도입
15일 (현지시간)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날 여성인권과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률 (가정폭력특별법)과 행정법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zakon.kz 보도했다.
아크오르다 보도부에 따르면 이 법률은 여성과 아동에 대한 어떠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규범을 도입했다. 특히 고의로 경미한 신체적 상해를 가하는 행위와 구타 행위는 범죄로 간주된다. 신체 중등도와 중증도 피해를 의도적으로 가하는 것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정보화 분야에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한 법인인 상담 센터들을 열어 가정 문제, 여성과 아동 인권 보호에 관한 역할을 해 준다. 동시에 관련 기관들이 가정 문제 및 여성과 아동의 권리 보호에 관해 상호 작용할 뿐만 아니라 접수된 신고에 대한 취한 조치에 대해서도 상담센터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 법률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특별 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자살 교사죄와 자살 방조죄, 자살유해정보 유통,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회롱에 대해서 형사법에 따라 형벌을 받게 되었으며 불링 (사이버불링 포함)에 대해서도 행정적 책임이 도입되었다. 또한 교육기관이 미성년자에 의한 불법 행위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 경찰 등 법 집행 기관에 즉시 신고할 의무는 정해졌다. 그리고 16세 미만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비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중교통수단에서 강제 하차가 금지되었다.